이럴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비틀거리는 것에 대해 주의하고자 상대에게 알린 것이라면 물병을 던진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경우에 따라 난폭운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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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때, 그 용도를 속이고 빌리면 사기인가요?
용도를 속여 대여하였고상대방이 그러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차용사기는 전형적 사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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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익명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신고당하기 싫으면 팔라고 하는 경우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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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 아이들 양육비를 안주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양육비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시고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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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와 예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통 해당 규정 내에 고시나 예규에 대한 표시를 두고 있고고시는 일반 국민들 그 적용대상을 상대로 행정청이 정하여 안내하는 내용이라면,예규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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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합의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금액이 정해진 경우라면,그 불이행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미지급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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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동학대 구분....
억지로 먹이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행위는 가정 폭력보다는 아동학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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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 신고는 의무인가요?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가상화폐도 예외는 아닙니다.가상화폐라고 하여 다른 재산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보긴 어렵기에 위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련 판단 사례가 현존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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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본인이 헬스장 이용 중 실수로 기물을 파손한 경우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되고 본인이 보험 등이 있다면 보험접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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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모욕죄 신고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온라인게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해당 닉네임 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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