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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앵무새271
안녕하세요,
예금채권가압류신청시 채무자는 채권가압류 사실을 인지하게 되나요??
채권액 1,000만원 중 채무자가 사용하지 않는 A기업을 제3 채무자로 지정할경우 채무자는 채권가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은행이 통장 가압류를 전달받은 후에 해당 내용을 예금 명의자인 채무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은행이어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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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가압류는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인지를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보통 결정이 나서 송달이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