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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시 보상금 및 합의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망가뜨렸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는데, 결국 파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보험금액은 을의 사정이므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위해서라면 이를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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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갚지를 않아 상환 독촉을
말씀하신 독촉은 결국,'최고'로서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되는데,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위와 같이 10년 지나기 전에 최고 후 6월 내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그 최고의 시효중단효가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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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랑 근저당권. 사이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위 등기상 변동사항에 대한 계약상 무효 특약은 A와 B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은행이 위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위와 같아 대출을 받고 잠적하였다면, A는 위 특약의 효력을 은행에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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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B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음이 소명될 것이나,일단 B와 본인 사이의 대화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또는 통화내역, 다른 사람의 목격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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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상대로 소송중 피고는변호사선임되여 대응중 또다른피고를 추가하는방법이 없나요 나의실수로 추가피고을 누락했습니다
또다른 피고를 누락한 경우,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피고를 추가할 수 있지만그게 아니라면 피고를 추가할 수 없고 따라서 별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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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랑 돈을 주었는데 합의서를 안써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취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의도는 이해하나 위 돈을 준 것만으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긴 어려워보이고,다만 상대방과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경우,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고 연락을 계속하였던 점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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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복잡한상황인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것만으로는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로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상대방도 이를 알지 못하고 2달 가까이 사용해왔다면 전체를 환불할 게 아니라,해당 부품을 교체해주거나 부품가만큼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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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알려준 b번호로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으로서는 동의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받은 번호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물론 제공자는 위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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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1대1로 얘기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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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중 사기 역시 단순사기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피해금이나 범행 동기나 경위, 전과, 자백이나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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