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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걸어서 8걸음정도거리의 횡단보도가있는데 양옆으로 보고다니느라 신호등을 못보고 차가오지않는것만보고 건넜는데 거기 관리자께서 사고나면 어쩌냐고 신호보고 건너라고해서 다시 보니 신호등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학교에서 알려지면 처벌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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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의 횡단행위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학교에 알려도 고발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과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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