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학교에서 알리면 학교에서 처벌할수있나요?

걸어서 8걸음정도거리의 횡단보도가있는데 양옆으로 보고다니느라 신호등을 못보고 차가오지않는것만보고 건넜는데 거기 관리자께서 사고나면 어쩌냐고 신호보고 건너라고해서 다시 보니 신호등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학교에서 알려지면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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