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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기러기137
건물이 엄마 아버지 저 이렇게 3명으로 공동명의 되어있습니다
제가 명의에서 빠지고 제 명의분을 언니한테 주고 싶은데요
그렇게 할수있는 방법이 뭔가요??
작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본인으로부터 언니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원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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