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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누문

유누문

증여계약서 작성할때 공유자 적는방법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할머니(김xx)와 첫째 이모와 엄마가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머니 명의를 엄마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증여계약서 작성할때 부동산의 표시에서 전체 토지 및 건물 목록을 적고 사진처럼 그 옆에 (김xx의 지분전체) 라고만 써도 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 xx 지분 전체라고 쓰시면 되며, 전체지분의 1/3라고 추가로 적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