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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기러기137

근면한기러기137

24.06.03

공동명의에서 한사람만 명의포기할경우

건물이 엄마 아버지 저 이렇게 3명으로 공동명의 되어있습니다

제가 명의에서 빠지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있는 방법이 뭔가요??

작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6.03

    질문자님이 명의에서 빠지고 싶다면 질문자님분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부모님 또는 제3자에게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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