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확률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통매음에 대하여 고소하는 사례도 당연히 있고, 사안마다 다를 부분을 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다만 최근 일부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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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사유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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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사의 주관적인 판단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필적감정사의 감정사로서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역시 존중하는 것이고, 다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필적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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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자꾸 보복성 신고를 가합니다 ..
그 신고가 이유가 없음에도 신고 또는 고소하여 오직 상대방을 고통을 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신고사유가 이유가 있다면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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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입마개 안한 대형견한테 물려서 상해를 입으면 그 견주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입마개는 맹견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나 그 범위가 모호합니다.기본적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해는 과실치상 등이 문제되나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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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분실 후 지갑 속 현금 절도 당했습니다
정식으로 해당 물품이 피해물품으로 압류된 것이라면 피해자 환부를 위해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관련 비용은 상대방에게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처분완료되어 종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를 다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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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이혼이 된 경우는 다시 원상복구는 안되는 건가요?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그 공시송달로 인하여 다투지 못한 당사자가 추완항소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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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 친구 학교에 말했는데 그 친구 어떻게 되나요?
도박죄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아직 학생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교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선도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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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스타에 많이 뜨는 돌림판 계정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해당 행위들이 도박죄나 도박장소 개설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기에 당첨금 수령 역시 도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수령행위 자체가 사기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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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주문 거절을 한 식당 종업원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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