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확률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상대랑 성적인 대화 등등을 하면서 했는데 고소하겠다 뭐 그런 말이 없기는 했는데 수다 어플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알고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다 어플에서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어플 사용에 따른 통매음 고소가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다 어플을 통한 성적 대화만으로 통신매개음란죄로 고소당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통신매개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넘어,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호간에 성적 농담이나 대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처벌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적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계속한 경우라면 통신매개음란죄나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에 대하여 고소하는 사례도 당연히 있고, 사안마다 다를 부분을 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해당 여부와 대략적인 신고 확률이 존재하지는 않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 사건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