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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사유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법정구속 사유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또한 어떠한 경우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이 있습니다. 법정구속을 피하려면 항소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위와 같은 구속사유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 법정구속 사유는 크게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법정구속과 피고인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법정구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법정구속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법정구속은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 조작, 변조하거나 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구속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등), 구속이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이 피고인의 건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자수, 내부고발 등 범행 후 적극적인 선행을 한 경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