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소금지원칙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소금지에 해당하는 소를 취하한 자에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재소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 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하나 “동일한 소”라 함은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전소와 본건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전소의 취하 후에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전소와 본건 소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고려하면 변론 종결 후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나 동일한 소에 대해서 위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특정 승계인이 새로운 권리 보호 이익을 위해서 소를 제기하는 부분까지는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종국판결선고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재소할 수 없는 승계인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한하고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으로서 특히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변론주의를 근거로 하는 판결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하는 것임으로 소송 당사자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있는 변론 종결이후의 승계인은 민사소송법 204조 2항에서 규정한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 한 자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재소를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소금지 원칙의 요건은 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었을 것, 그리고 ②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