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수계신청법원은 어디인가요?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적법한 승계인은 수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판결선고 이후에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원심법원인지 아니면 상소심에서도 수계가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 수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판결이 이루어진 법원에 그 소송수계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상소를 하면서 그 상소심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