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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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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수계신청법원은 어디인가요?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적법한 승계인은 수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판결선고 이후에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원심법원인지 아니면 상소심에서도 수계가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 수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판결이 이루어진 법원에 그 소송수계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상소를 하면서 그 상소심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