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통매음관련
말씀하신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반복하였다면 더욱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0
0
보험사기를 치며 용돈벌이를 하는 10대 청소년들은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보험사에서도 보험사기를 염두하고 보험 청구 건에 대해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위 건이 반복되먼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여 보험사기건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0대 역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0
0
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고 계속 기간만 늘려요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빌린 사람이 이미 빌릴 당시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단 그 친한 친구분을 통해 빌린 사람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0
0
사형수나 무기수는 감형이 될 수 없나요?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에 따라 무기징역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석방이 가능하고, 사면법에 따라 감형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형 역시 특별사면 등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0
0
주민등록번호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위 경우에 해당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다음에 잘 정리돼있습니다.https://www.rrncc.go.kr/frt/biz/contents/0000000106/getContents.do
법률 /
가족·이혼
23.12.28
0
0
친인척 우선변제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위 매각 행위가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고 염가 매각도 아니면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0
0
이혼 후 재산 분할 가능한가요?????
이혼 후 재산분할이라는 게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이라는 건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가능하고,후자의 경우 당연히 가능하고 서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5~6년차라면 전업주부여도 5:5 기여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8
0
0
전자 발찌는 성 관련 범죄자에게만 부착하나요?
전자장치부착법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4. 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위와 같이 성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중범죄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0
0
주운 지갑잃어버린건 어떻게돌려주죠?
지갑을 주운 경우 근처 경찰서에 맡기거나 백화점이아 쇼핑몰인 경우 고객센터에 맡기시는 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8
0
0
형사소송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수사기관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을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8
0
0
6031
6032
6033
6034
6035
6036
6037
6038
6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