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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입니다
강태공입니다

벌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나요?

정말로 제가 몰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늘 아침뉴스에 한의사인지 개인병원에서 불법으로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받은것 처럼 꾸며서 2천만원의 이익을 받았는데 그게 적발돼 1천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득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로 이득에 대한 몰수 또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별개이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벌금형의 경우 법정된 사항이 과도하지 않다면 실제 이익액에 비해서 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과징금을 병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