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어플에 명시된 가게 이름과 다른 경우가 있어서 포장주문을 하러 갈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어플에서 다양하게 노출되려는 전략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해당 가게의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거나 해당 플랫폼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