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사기의심되는데 해당할까요?
결국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부탁으로 100만원 결제 후 돌려받지 못한 것이고 전형적인 사기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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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실수로 친구들에게 유출해버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유출한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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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던데, 그 이유와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입법론적 차이라고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공개 필요성 등 요건을 고려해 신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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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 직전, 방계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에 대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방계가족에 대하여 그러한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없고, 일반적으로 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단위가 아닌 점 감안하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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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세차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대신에 돈을 천만원 달래요 안주면 평소 오던 손님들에게 주인 바꼈고 오지말라 한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대신 오래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세차장을 유지하고 손님을 모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구체적인 금액은 협의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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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려면,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야 하는데,위와 같이 2번 물었다고 하여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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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법 제1조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죄가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법에 의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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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담뱃값 관련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위 사진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사진을 직접 요구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받은 것도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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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제작요청해서 만든프로그램 판매 가능한가요??
그 프로그램을 처음 제작 요청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도록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를 정한 바 없거나 업체 측이 갖도록 하였다면 재판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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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지연이자가 월 10%면 무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 고시에 의하는 내용은 계약서에 고시에 의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스빈다.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안은 그와 무관합니다.사안과 같이 과도한 지체상금(연 환산 120%)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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