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허위신고?
친구네 집이 어릴때부터 장사를 햇어서 자기도 당시에 배운게 있다보니 투잡거리로 장사를 시작했다는데요.
근처의 경쟁업체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등의 허위신고를 계속해서
경찰이 방문하는게 지속되니,
장시햐는데 지장이 되는모양이더라고요.
그런 허위신고는 법적으로 대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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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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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며, 상대 업장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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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업체에서 계속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여지가 있어 업무방해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