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시 유투브 개인 계정 양도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스타트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사측의 위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업무 진행을 위해 개인 계정으로 유투브를 운영하였고, 저의 개인의지로 진행하였습니다.
퇴사 후 유사 업종으로 타이틀과 유투브 주소 @주소를 변경하여 운영중입니다.
기존 영상은 숨김처리해두었고, 개편 후 직접 작성한 동영상만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 구글계정이고, 양도의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영상만 추출해서 보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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