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일하다 그만두면 퇴직급 못받나요?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일하게 된 것이 어떠한 계기로 인한 것이었고 연속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었다면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자의로 그만두었다가 자의로 재입사한 것이라면 새 입사시를 기준으로 1년을 근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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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SNS를 하는 도중 어떤 사람이 타인의 바프 사진을 본인 계정에 게시하였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해당 사진을 통해 그 유튜버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상체 사진만 있고 설명이 없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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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이 버스기사이신데요,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걸요
야간이므로 시야 정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버스기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행하였는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의 구체적 검토 없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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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당한 피해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송금한 후 지급정지한 것이라면 경찰의 사건처리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전달받을 수 있으나, 다른 금원과 섞이거나 다른 곳에 이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합의 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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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정상 연락처만 주고 받았으면 뺑소니가 아닌거죠?
말씀하신 사안은 사건마다 판단을 달리하고,기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연락처를 주고 구호조치 등을 하고서야 사고후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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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이 제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 있나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본인이 그 분이름으로 입금한 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그 부분을 소명하여야만 이미 지급하였다는 항변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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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인 주인세대 보일러 터져 매장에 피해를 준 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매장운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와 같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 사건은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영업손실은 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을 고려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청소비용이나 파손된 상품 비용을 감안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집주인이 다툰다면 소송으로 다투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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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명부 받으러 다녀야 하는데 받은 사람이 두명 이어도 효력이 발생 하나요?
탄원서가 어떤 신청 등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인원에 따라 효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한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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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높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다른 회생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위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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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임산부가 구속이 되어 출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집행법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생후 18개월까지는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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