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1인분 무게의 법적 근거는 없나요?

어제 고기를 파는 식당에 갔는데 삼겹살 1인분에 150g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삼겹살 1인분은 200g으로 알고 있는데 고기 1인분 무게의 법적 근거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85년 정부에서 ‘식품의 정량 판매 기준’이라는 고시를 발표하여 1인분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1993년 폐지되어 현재는 이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 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인분을 몇그람으로 하여 판매할지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인분이라는 것은 해당 식당이 정한 기준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몇그람 단위로 판매를 할 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1인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으로 정하여 그 수치를 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이나 해당 가게의 재량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 법적 근거를 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