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성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발로란트 게임하다 한 상대방과 서로 농담따먹듯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분했는지 패드립을 날리더라구요 한번은 한 게임에 10명이 있는 방에서 전체채팅으로 제 캐릭터 이름을 대면서 OOO엄마 개따먹기 헤으응...니애미 이랬구요 마지막으로 패드립하지말라고 귓속말 하려고 친구추가 해서 얘기하려는 순간에 니엄마 보ㅈ1털 넣어서 임신시켜버리기요 개따먹 이러고 3번을 쳤습니다. 혹시 이걸로 통매음이나 다른죄목으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지 또 혐의 인정될만한 워딩인지 궁금합니다. 채팅내역은 시간 나오게 전부 캡쳐해두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그외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 받던 상황이 아니라면,
위 표현은 그 내용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고 성적 목적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