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망친 알바생 어떤걸로 고소 가능할까요?
알바생이 5월달 까지 한다고 하고 도망갔는데요.. 일단 4대보험은 넣고 있었고 근로계약서는 제거는 있는데 알바생꺼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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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무단퇴사를 했다곻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이 5월달까지 일한다고 하고 그 전에 잠적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방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