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자리를 변경해주지 않고 인감도 돌려주지 않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명의대여를 중단하고 위 도장을 반환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계속 사용한다면, 그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명시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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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입구에 차를 주차해 놓아 제 차가 나갈 수 없어요? 전화도 문자연락도 되질않아요?
현실적으로 연락이 안될 때 나가려면 상대방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주차하여 골목을 막은 것이라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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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인정될까요
채권의 준점유자는 실제 채권자는 아니나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자이나,C는 이미 B에 대한 양도를 동의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과실로 잊고 A에게 변제한 것인 점, A는 전 채권자일 뿐 B와의 관계에서 대신 수령하여 전달할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유효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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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자로 누수시 집주인이 배상하나요?
배관 용도마다 다르겠지만 위 배관은 공용목적의 공용부분으로 추정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게 그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하여 위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배관의 하자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를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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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선순위채권이 많지 않다면,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두고 추후 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전세금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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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정난 고소건에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가요?
무고죄는 상대방이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단순히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다기보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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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 조금 공부해보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책을 좋아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양창수 저 민법입문을 추천드립니다.나름 입문서로 많이 읽기도 하고 쉽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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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 환불 받을 수 없나요?
배송일자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뒤늦게 발송항 경우, 그 수취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배송일시나 지연가능성에 대한 고지 등 당사자 간 약정 내용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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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도에서 자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였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야간 운전에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그럼에도 보지 못하고 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내지 교특법위반(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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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만약승소를했는데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별도 특약으로 인하여 일부 소송비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과의 소송비용확정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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