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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메추라기262
밝은메추라기26224.03.22

계정 거래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되는 부분이있어요

고등학생인데요 fc온라인 계정을 후불로 판매하였고 3월15일날 입금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대 구매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이 미뤄졌고요 지금은 전화,문자 대답을 하지 않고 잠수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자는 자신의 신분을 학생이라 하였고 전화번호를 2개 가지고있었는데 지금 걸어보니 하나는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아무래도 사기가 맞겠죠...? 3월15일이 넘은 시점에서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성인인척 ( 직접적으로는 X) 했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역으로 제가 사기를 쳤다고 신고할까봐 걱정되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 금액은 약 25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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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빨리 받고자 성인인척을 했다는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도비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셔야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성인인척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성인인 척을 한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