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제가 8월 15일 오픈채팅을 통해 넥슨 FC온라인 계정을 상대방에게서 10만원을 주고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정 아이디 와 비번을 입력했더니, 넥슨에서 만든 보호모드에 의하여 게임 로그인이 안되어 상대방에게 질문하니, 처음에는 이삼일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렸는데도, 풀리지 않아 보안모드해제내역을 보여달라하니, 자기는 보여줄 수 없고, 평일 하루이틀 기다리라고 하여, 오늘 ( 8월 21일 수요일 ) 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안모드가 해제 되지 않아, 환불 요청을 했더니, 자신은 지금 금전이 없어 나중에 준다 하여 부모님 전번을 요청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준 부모님 전화번호는 몇일 째 상대방의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음성 메세지만 나오며, 오늘 (08/28)일 제가 다시 한 번 환불을 요청하니, 다른 계정을 준다길레 알았다 하니 10만원을 더 지불하고 다른 계정을 구매하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다가, 제가 로그인 하는 곳 아이피가 달라 로그인이 안되는게 제 책임이니 기다리라고 하며, 기다리기 싫다면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다른 계정을 사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 같은 17세 미자는 소액금전 사기가 불가능 하다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변호사님분들의 도움이 급히 필요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건진행경과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