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거래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제가 8월 15일 오픈채팅을 통해 넥슨 FC온라인 계정을 상대방에게서 10만원을 주고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정 아이디 와 비번을 입력했더니, 넥슨에서 만든 보호모드에 의하여 게임 로그인이 안되어 상대방에게 질문하니, 처음에는 이삼일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렸는데도, 풀리지 않아 보안모드해제내역을 보여달라하니, 자기는 보여줄 수 없고, 평일 하루이틀 기다리라고 하여, 오늘 ( 8월 21일 수요일 ) 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안모드가 해제 되지 않아, 환불 요청을 했더니, 자신은 지금 금전이 없어 나중에 준다 하여 부모님 전번을 요청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로그인 하는 곳 아이피가 달라 로그인이 안되는게 제 책임이니 기다리라고 하며, 기다리기 싫다면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다른 계정을 사라는데,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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