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거래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제가 8월 15일 오픈채팅을 통해 넥슨 FC온라인 계정을 상대방에게서 10만원을 주고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정 아이디 와 비번을 입력했더니, 넥슨에서 만든 보호모드에 의하여 게임 로그인이 안되어 상대방에게 질문하니, 처음에는 이삼일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렸는데도, 풀리지 않아 보안모드해제내역을 보여달라하니, 자기는 보여줄 수 없고, 평일 하루이틀 기다리라고 하여, 오늘 ( 8월 21일 수요일 ) 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안모드가 해제 되지 않아, 환불 요청을 했더니, 자신은 지금 금전이 없어 나중에 준다 하여 부모님 전번을 요청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로그인 하는 곳 아이피가 달라 로그인이 안되는게 제 책임이니 기다리라고 하며, 기다리기 싫다면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다른 계정을 사라는데,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래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인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여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