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사기, 계정 구매, 구매자가 돈을 주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상품권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돈을 안주고 잠수탔습니다.

상품권 번호는 이미 넘겨줬구요…

몇 시간 뒤에 다시 연락와서 보니까 그 계정 자체를 돈주고 산거라 했습니다. 원래 계정주는 고등학생이고요.

이럴때눈 어떻게 해여 하나요 ㅠㅠ

상품권은 5만원 짜리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도 고소접수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기재된 내용을 고소장으로 적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거한다면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유효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