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예상되는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만이’ 국가를 대신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소편의주의는 객관적 혐의가 있음에도 범인의 연령, 지능, 동기, 정황 등의 사유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려도 괜찮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