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밭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소유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사유지인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작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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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유예기간 꼭 30일 지켜야하나요
해당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민법 제660조(1개월)를 고려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조기 퇴사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30일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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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인데 9호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회의원을 둔기로 때린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지 않아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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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영구 거주권을 갖게 되나요?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결혼 이민자로서 한국의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간이귀화 등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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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완수사 요구 질문 드립니다 ㅠㅠ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수사상에서 보완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고,다른 사건 처리 결과가 없다면 더 기다려보셔야 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본인도 통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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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건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정당한 방법으로 위탁되었다면 그 이후에 찾아가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는 구매자의 책임이라고 보여지나,구매자가 배송 책임을 다투면 배달기사의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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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룬 인테리어 시공 환불
일정부분 이행이 된 이상 이용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전액환불은 어려워보이고,감액에 대해서는 하자 정도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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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민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매수인이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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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땜에 의사가 수술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인질을 잡아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만든 그 괴한에게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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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인지대 답변 얼른 달아주세용.
마찬가지로 납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고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10% 할인되기 때문에 납부서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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