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닥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제 이력서를 인터넷에
그 사람이 이력서를 보여달라고 한 이유에 따라 다르지만,본인이 참고할 용도로만 줬고 그 범위를 넘어 공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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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랑 사기죄랑 동시에 고소장에 쓸 수 있어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범죄가 성립한다면 모두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부당이득죄라는 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 그 적용의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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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일단 마케팅 총괄의 책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고,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문제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가령 부하직원이 독단으로 어떠한 일을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했고 총괄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면 책임질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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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부직군동호회 주말행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갑질인지?
다소 부당한 상황으로 보이나, 갑질이라는 건 다소 포괄적인 표현 같습니다.주말 행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여 참여회원에게만 상품권을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 부분은 구체적인 정산 내역에 따라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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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미납으료 문자를 저렇게 왓네여ㅠㅠ
위와 같이 회수 예정이라고 문자만 온 것이라면압류 등 관련 조치를 고지한 게 아니라면 바로 압류가 되진 않고,독촉 전화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불응하거나 갚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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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홍보물이나 전단지를 나눠주는게 불법인가요?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배포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보긴 어렵고,무단 부착물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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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하려는데 업종 선택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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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에서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황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닿아버린 경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움직이나 접촉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피해자가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해 고소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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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전자민사소송가서패소할경우.
전부 패소 시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하고 2천만원까지는 소가의 10%만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면 됩니다.계약서에 구두로 약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계약서에 이의 없이 서명날인한 것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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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에 동일한 사건 수사 중 질문 합니다.
해당 관할서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인데, 단순히 전산오류일 수도 있고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접수된 고소 또는 진정이 2건일 수 있고,상대방이 이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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