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전자민사소송가서패소할경우.
소액전자 민사소송가면 제가 질경우에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물어줘야 되나요
165만원을 환불해달라고하니 50프로
때고 82만5천원만 준다고해서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데 책을 구입했거든요
매출이 안오르면 6개월간 관리해준다고 했는데
계약서는 책만 300만원짜리를 165만원에 판다고 써있었어요
제가 불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한 사람이 전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으로 청구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부 패소 시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하고 2천만원까지는 소가의 10%만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구두로 약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계약서에 이의 없이 서명날인한 것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