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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출난쏙독새9

특출난쏙독새9

25.02.22

전자소송 법원 판결문을 받고 원고에가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3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금을 하면되나요? 전자소송에서는 인지액과 송달료 법원보관금밖에 지불할수 없더군요

소송비용중 절반식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는데

변호사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것만 지불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원고측에 연락하여 지급방법을 협의하거나 변제공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2.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반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은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원고와 원만히 대화가 안되시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그 금액이 특정되면 지급하시면 되는데,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원고가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일단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에게 직접 입금할 수도 있고 연락이 어렵다면 별도로 공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소송비용으로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