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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관련 청구취지 질문입니다

소액 민사 소장이 왔는데요

보니까 원고가 두명 이더라구요

피고는 저 혼자 이구요

청구 취지 보면 피고는 원고들 에게 300만원을 지급 하라 라고 써있는데

각자 한명씩 300만원을 줘야 하는건가요??? 그럼 총 600만원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원고들에게 300만원만 주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원고들 에게 300만원을 지급 하라"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총 3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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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에 원고들에게 300만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총 30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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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대관계에 관한 별다른 표시가 없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원고 각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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