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청구소송에서 일부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돌려받기위해
민사소송대신 소액사건심판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3000만원 이하의 금액에는 강제로 소액사건심판이 적용되나요
소액사건에서는 일부청구가 제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부청구를 하기위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에서 일부러 소액사건으로 재판하지않고 민사재판을 신청하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사건재판에서 5000만원을 2000만-3000만원으로 쪼개서 청구하는등 소액사건재판 법을 적용받기위한 일부청구는 금지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돌려받고자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부청구 자체가 원천차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2000만원을 1000만원-1000만원 나눠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