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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재규어247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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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를 말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현행법상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간명한 절차 진행이나 소액사건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30,000,100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