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건재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액사건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금액이 크지 않은 재판을 소액사건 재판이라는거 같은데 소액산건재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간명한 절차 진행이나 소액사건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30,000,100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