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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메추리242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갚지않아 전자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여 판결문이 상태입니다 금액이 더 증액이 되었을 땐 판결문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지 차액을 따로 한번 더 민사로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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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문은 오기정정의 경우가 아닌 한 금액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차액을 별도로 소송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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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로 알기 어려우나 판결이 내려진 이상 그 오기를 정정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주장하여 변경하는 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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