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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베짱이191
저는 일본에서 중고명품을 올라인으로 구매해서 제가 직접 수리하고 당근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래폼에서 거래하려고합니다.개인 판매사이트는 개설 안할 생각이구요.이럴 경우 통신판매업등록을 해야하나요?일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문제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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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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