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법 종류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사법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소추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민사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기 위하여 정한 것입니다공법은 행정기관과 개인,행정기관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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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산 신발이 짝퉁이라고 소란피우고 진열대 부숴놓았는데 어떤 죄목이 붙나요?
실제로 전혀 가품이 아니었고 장기가 소란을 피웠다면 재물 손괴죄나 업무 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고,다만 실제로 가품이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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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찍은 본인 포함한 친구들의 영상을 찍는것과 아예 제 3자가 몰래 친구들 영상을 찍는것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인이 찍는 경우 당사자들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인정되지만 제 삼 자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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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조 2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형사 처벌 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청의 반환 처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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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닉네임과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을 같이 박제했는데 닉네임이 실명이면 명예훼손인가요
닉네임과 사진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우나 닉네임이 실명이고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까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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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내용읽어주세요
위 내용으로는 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으나 그보다는 협박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기존의 다툼이 있었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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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같은 건물에 입주했을때 법적문제가 있을까요(동종업?)
스터디룸은 파티룸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되고 기존의 계약 과정에서 위와 같은 얘기가 없었다면 통종업종에 대해서 문자가 되더라도 인대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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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부품 중고거래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거래 후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이미 AS기간이 지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장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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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인스타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셨다면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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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모니터 파손 손해배상 적정가는 어느정도인가요?
5년의 감가를 고려하면 20만원에서 협의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해당 PC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는가는 손해 배상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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