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내용읽어주세요
네이버 쪽지로 누군가에게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니애미 씨발련아 니애미 칼로 도려내줄까?
니애미 대가리 후려서 강간시키고 낙태 시켜줄까?
니애미 눈알파서 도려내고 칼로 도려내서 던져줄까?
ㅋㅋㅋㅋ이제 차단해줄께 니애미 후레잡년아^^ 열받으렴
이렇게 왔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진짜 합의없이 고소하고싶습니다
도움주세요 ㅠㅠ
네, 해당 내용은 욕설과 협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욕죄와 협박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쪽지를 캡쳐하거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추적하여 검거합니다. 가해자는 모욕죄와 협박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 거면 그 전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제대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으나 그보다는 협박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기존의 다툼이 있었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