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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재빠른듀공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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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네이버 카페 앱에서 댓글로 "진짜 며칠 전부터 안 궁금한 내용 존나 쳐 올리네 애미 뒤진 련이" 라고 하길래 캡처해서 게시글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응~ 탈퇴하면 그만이야 애미애비없는 씹고아련아 니 티엠아이 작작 처올려 칼부림 마려우니까"


라고 하고 강퇴되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쪽지로 개인적으로 사과하긴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앱이라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발언인바, 해당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