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네이버 카페 앱에서 댓글로 "진짜 며칠 전부터 안 궁금한 내용 존나 쳐 올리네 애미 뒤진 련이" 라고 하길래 캡처해서 게시글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응~ 탈퇴하면 그만이야 애미애비없는 씹고아련아 니 티엠아이 작작 처올려 칼부림 마려우니까"
라고 하고 강퇴되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쪽지로 개인적으로 사과하긴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앱이라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발언인바, 해당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