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하는 순서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증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이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면서,주소 등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하는 것이고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알 수 없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등 재산조회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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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뜩 불안감에 쌓였습니다 법적으로 의심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물품을 절도하거나 훼손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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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증금 반환 여부는 전입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불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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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라이트 먹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가입이라는 행위가 재산 처분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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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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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 알아 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을 게시하게 된 경위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 의도가 위와 같은 범행에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당사자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의도와 표현 내용으로 게시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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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계약이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못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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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북한 출신은 누구누구 인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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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경우에 중지미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범관계가 성립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멈추는 것을 넘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대해서도 중단시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형법제26조(중지범)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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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주차장 지정자리 주장 문제해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주차구역을 정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인 만큼 협의하여 정하시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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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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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욕먹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협박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이상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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