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연락 두절(재개발 감정평가 단계)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할 단계인데 세입자의 번호가 바뀌고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를 세입자 의사를 듣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입자 동의 없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거나 비상연락망이나 내용증명(필요한 경우 공시송달)으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