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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

5년간 밀린 임차료 연체료 받을수있나요?

5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까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가 종료 된다면 5년간의 임차료중 연체료를 받을 수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몇프로가 법정 연체 이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변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외 금액에 관하여는 민사 법정이자 5%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연체료 지급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