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 발작으로 인한 물건 파손/영업 방해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판결 확정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금을 마련하여 변제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당 소송 절차에서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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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 임대차 종료일을 임대인이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월 2일에 처음 해지에 관하여 통지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퇴거 일시를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3개월이 적용되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협의를 위해 연락하는 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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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만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법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실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다른 정보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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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등을 작성할 때에 변호사는 필수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가 동석한다거나 합의서 작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나 이에 대해서 조력을 받지 않는 경우 복잡한 사안이라면 불리하게 합의서가 작성되거나 법적인 공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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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사이에서 데이트비용 여쭈어봅니다 답변ㅂ탁드려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을 구한 때부터 이 행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만 당시의 상대방이 변제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별개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표현 내용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형사소송과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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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구두계약 연장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고 기존 계약에 위약금 등을 정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중개사와 여러 차례 계약 해지시점에 대하여 협의한 부분이 실제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는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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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상태에서 중개사의 고압적 태도와 특약 협의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을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요청하면 중개인이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한 번 더 협의를 진행해 보고 중개인이 당일에도 협의에 대한 시도조처 차단하며 그 내용을 거부하면 그때 파기의사를 밝히는 게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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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취소나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혼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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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고소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의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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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한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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