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일 아침에 장을 보러 가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태극기를 발견하였고, 분실된 물건이라고 생각되어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자 경비실로 가져 갔는데 경비분께서 따로 맡지 않는다고 하셔서 다시 태극기가 떨어져 있던 장소에 가져다 두고, 아파트 단톡방에 사진을 찍어 올린 뒤 귀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나중에 태극기 주인분이 저를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하신다면,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분실물 신고를 하고자 한 점이나 그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은 점을 고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