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공공소송인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제1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에 결정을 통해서 원고나 피구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의 추가는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피고의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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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글로도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본 게시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담 관련 게시글을 확인하고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여기 올린 게시글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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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잔금 쳤는데 등기 칠려는데 계약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계약사항의 확인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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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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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가리개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협의하여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기때문에 일단 지자체 관할부서(주택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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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신고 너무 늦으면 잡기 어려울까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의 경우 주변 CCTV등을 통해서 특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관기간이 일 이주인 걸 고려하면 빠르게 신고를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 수사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즉, 늦어질수록 자료가 없어 당사자 특정이나 범행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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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기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시청을 하게 되면 본인 전자기기에 접속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서버에도 본인 ip 로 접속하여 시청한 부분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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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건의 등기이전 비용은 얼마인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등기 이전 등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친구 사유에 해당하여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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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가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해당 기계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뽑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설정된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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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소액 민사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서 그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미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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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기한전 작성했는데 월임대료 금액 수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물론 이런 경우에도 다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변경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등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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