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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바나나

한달동안바나나

편의점 알바 중 손님에게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황은 욕설을 한 손님 A가 카운터에 와서 물건 결제를 마치고 발생하였습니다.

계산 후 물건은 카운터에 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A가 주머니에 양 손을 넣고 물건을 바라보며 고개를 까딱거리시길래

제가 “네?” 라고 답하니 다시 한번 고개를 까딱하며 “안담아주나?” 라고 하길래 제가 “봉투를 달라고 하셔야 드리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A가 “뭐라고? , 니 뭐라했냐?” 라며 갑자기 언성을 높이길래 “봉투 필요하시면 달라고 말씀하시면 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 그냥 들고가나?” 하길래

“제가 손님이 봉투를 가져왔는지 안가져왔는지 어떻게 알고 그냥 드려요” 라고 하니

“와 이 새X 싸가X 존X 없네 시X”

시X, 싸가X 없다 와 같은 욕설을 약 30초 가량 반복하다가 뒤에 손님이 계산을 기다리시길래

제가 A에게 ”그냥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뭐 시X 가세요?”

뒤에 손님을 가리키며 ”뒤에서 기다리시잖아요“

하니 잠깐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손님이 나가시니까 다시 와서

“느그 사장 전화번호 불러라” 저는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해서 바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A가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폭언이 있을까봐 제 휴대폰으로 바로 녹음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녹음본 음성을 옮긴 것 입니다.

A: (사장님 전화번호를 되묻는 것) “0000-0000 맞죠?”

저: “네 맞아요”

A: “이름 뭡니까, 이름 뭐냐고요”

저: “저요? 제가 알려드려야 될 건 없죠”

A: “아니 시X 새X가 말 존X 싸가X 없게 하네” , “야 뭐 나보고 뭐라했노 가시라고요?” , “어여. 대답해라 이 10새X야 싸가X 존X없네 시X새X가”

저: “이거 신고버튼 누릅니다. 이거 신고합니다?”

A: “아 해라 그러면” , “사장오라해라”

저: “전화를 안 받으시잖아요”

A: “그래 전화 안받네 그럼 니가 전화해봐라”

저: “자고있어요 지금 자고있어요”

A: “내 나중에 사장하고 통화할게”

저: “네 통화하세요”

A: “10새X가~~”

라고 욕설을 계속 하면서 매장을 나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신고 후 처벌이 가능한지,

다른 손님 한 분이 매장 내에 있긴 하였으나 카운터 옆에서 같이 있었지는 않았는데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

증거 자료가 당시 상황을 나타내는 cctv와 제가 녹음한 음성만으로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한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사업주와도 통화하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나 매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