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에서의채팅인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성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갈등이 커져서 그러한 모욕성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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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앱에서 외국인에 대한 법적추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밀 누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나특정 어플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범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외국인이 국내에 없다면 국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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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조에 2항에 의한 관련재판적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행위(사기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이든 사고든)으로 인하여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거나, 그 상대방이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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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임의 관할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전속 관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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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사망 사실을 간과하고 소를 제기시에 채권의 시효중단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소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 등을 한 경우에는 당초 소 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 효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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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권도형이 징역15년뿐이 안나온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나 외국에서 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이유를 가늠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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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세 달 전에도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서,이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영업장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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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사망사실을 모르고 간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여 실질적 상속인으로 정정을 하여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상속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망인이 아니라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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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짐만두고 나간 세입자인데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이후에 방치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짐을 두고 갔을 뿐 비밀번호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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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 미수와 사문서위조, 기망과 관련된 件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형자료 등 잘 준비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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