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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히게일찍자는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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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계정을 팔았습니다. 2대가 제 허락 없이 재판매 하려고 했습니다.

9월 29일 인강 계정을 팔았습니다.

1월 27일 구매자가 계정을 되팔아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봤고 저는 되팔지 말아 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팔지 말아 달라는 것을 확인 하고도 판매글을 올렸고 3자와 거래를 진행 하였습니다.

3자에게 판매 하기 위해 본인 계좌번호와 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3자가 저에게 본 주인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해서 판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정 안에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가 등록 되어있습니다.

제 정보가 퍼지는 것이 싫어 비밀 번호를 바꿔둔 상태 입니다.

이때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 허락 없이 재판매 하려고 한 것과 제 번호를 알려준 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이는 인강 판매계약의 해석의 문제로 보이는데 구매자가 인강 계정을 되팔아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을 보면 처음 판매 당시 인강 계정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매수인 본인만 사용하고 제3자에게는 다시 재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에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강 계정을 매수했던 사람 자체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남은 기간 인강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손해액은 인강 매수금액 중 일부가 될 것입니다)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인강 계정 매수인이 매도인(계정 명의인)의 동의 없이 매도인의 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만 처벌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명시적으로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정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허락 없이 판매하려 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휴대전화를 알려준 것만으로 문제삼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계정 회수 자체는 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회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할 당시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구매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다면 약정위반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