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구매 후 1대주가 재판매 거부를 할 수 있나요?
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 후 구매전 재판매에 협조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구매 후 계정을 사용하다 재판매를 하려고 하니 갑자기 1대주인이 본인이 재판매하는것 까진 된다 하지만 저한테 구매한 구매자는 재판매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내용을 재판매 한다고 하니 말을하며 자기가 더 싸게 매입을 해줄 순 있다라고 합니다.
(구매할때 카톡으로 재판매 해도 되냐 물으니 "재판매 하셔도 상관없으시공 재판매시 도움드리니 걱정안하셔도되용 와이프명의계정부터 다양하게 팔아왔공 문제한번도없었어여 이계정도 제가 다도와드려요" 라고 하였고 재판매 한다고 하였을때 3대의 재판매는 거부 하였습니다.)
(자기는 재판매를 할때 수수료를 그동안 받아 왔었다 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구매금액은 4,000,000원 이고 제가 재판매하는 가격은 3,000,000인데 본인은 2,000,000에 구매를 하겠다 아니면 3대주가 재판매하는건 거부한다.
라고 합니다
계정양도를 받은 시점에서 전세같은 개념이라 들었습니다만 1대 주인이 재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이 싸게 가져가려고 여러가지고 꼼수를 쓰고 말바꾸기를 하는중이라 정말 괴씸해서 차라리 법으로 해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양도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계약 당시에 1대주가 재판매에 협조하겠다고 약정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판매 당시의 약정내용을 위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